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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하반기모집)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신청 ※모집안내 필독 - ★마감★

  • 등록일 2023-05-02 15:41:01
  • 조회수 805
  • 작성자 관리자

본문

 

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신청 공고 

 

1. 지원대상

 ❍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로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취득한 경영체 

    *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,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

    *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」

     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‘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’ 조항 예외 적용

 

 

2. 지원 분야

 

 분야

 지원 대상 분야

         경영

◦ 경영전략, 마케팅, 홍보, 디자인, 재무, 생산성향상, 지적재산권, 법률, 농촌관광, 수출

         기술

◦ 제품개발, 가공기술, 공장신축․증축, 품질관리, 법규준수, 위생관리, 공정개선, ICT(쇼핑몰구축 등),    음식개발 

         기타

◦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

 

 

3. 경영체 지원조건 및 내용

 ❍ 코칭 횟수 및 기간

구 분

주요내용

코칭비용/코칭횟수

유형①

(일반코칭)

경영체당 1건당 최소 2회이상 또는 최소 5시간 이상

 ※ 건당 50만원 ( 국비+도비 40만원, 자부담 10만원 ) / 최대 200만원

유형②

(제품컨설팅)

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 등을 포함한 온·오프라인 채널에 기존 입점 외 제품 .을 입점하는 조건

 ※ 건당 300만원 ( 국비+도비 240만원, 자부담 60만원 ) / 최대 600만원

유형③

(보육매니저)

월 2회·10시간 이상 경영체를 방문·컨설팅 진행 (최대 12개월)

 ※ 월당 100만원 ( 국비+도비 80만원, 자부담 20만원 ) / 최대 1,200만원

 

 

4. 코칭신청기간 : ~ 7월 21일 ( 7월 중, 결과통지 예정 )

 

5. 신청/접수 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,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

 

6. 구비서류

 ❍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부

 ❍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

 ❍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.

 

 

 

※ 현장코칭 사업 신청서 - 코칭 받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※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,

이외 자세한 문의는 ☎ 055-763-7880 (김혜선 연구원) 연락주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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